
노동
D는 2021년 5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년 6월 10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회사 차량으로 병원 이송 중 발작 증세로 정신을 잃어 병원 도착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D에게 과도한 근로를 시켰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직원 D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6일 만인 2021년 6월 10일 근무 중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회사 생산팀 조장 E은 D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행을 권유했으나 D은 잠시 괜찮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E은 D을 설득하여 본인의 차량으로 G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병원 1.5km를 남기고 D이 발작 증세를 보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E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병원에 도착했으나 D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D의 부모는 회사가 과도한 근로를 시키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D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망인 D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또한 망인 D의 병원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 D에게 과도한 근로를 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사망 당시 근무 기간이 36일로 짧았고 입사 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통증을 호소했을 때 회사가 병원 이송을 위해 회사 차량을 이용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며 망인 스스로 걸어서 차량에 탑승했고 이송 중 발작 증세가 나타나자 즉시 119에 신고하여 지시에 따랐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회사의 행위가 망인 D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보호의무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명시하는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포함합니다. 사용자 과실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적 재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의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을 예견하거나 예방할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응급 상황 대처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인지하고 업무 배정 시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119 등 전문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독려 및 건강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업무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