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의류업체 F와 농업회사법인 H의 대표이며, 피고인 B는 그의 연인, 피고인 C는 그의 동생입니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해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중국산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속이기 위해 '박스갈이' 방법을 사용해 재포장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과정에서 창고를 오가며 인부들을 고용해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 A와 C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징역형을, 피고인 C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