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유한회사 B와 그 대표 A, 영업상무 G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서, 재생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물질 비소를 함유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으로 매립했다. 또한, 주식회사 F와 그 영업상무 E, 영업부장 D는 광재를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들은 광재를 석산 복구지에 채움재로 사용하면서, 환경부 전산입력 프로그램에 허위로 일반폐기물로 기록하고,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했다.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임을 알면서도 불법 매립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 A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G는 영업상무로서, E와 D는 주식회사 F의 상무와 직원으로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 G에게는 징역 1년 6월, 유한회사 B에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E와 D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주식회사 F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