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원고 근로자 A가 열 교환기 금속관 번들 인서트 작업 보조 중 번들을 받치던 롤러가 넘어져 중증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충분한 안전장치와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위험 구역에 임의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157,389,07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 27일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열 교환기 금속관 번들을 쉘에 넣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번들의 수평을 맞추는 과정에서 번들을 받치는 롤러 아래 나무받침목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번들과 롤러 아래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균형을 잃은 롤러가 원고 쪽으로 넘어지면서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제12번 흉추의 압박골절, 제9번 흉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191,403,2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충분히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험한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7,389,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년 7월 27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번들 인서트 작업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롤러 고정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보조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작업 수칙 및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롤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시 없이 스스로 위험한 번들 아래로 접근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와 교육이 미흡했던 사용자에게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한 행동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쌍방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근로계약상 신의칙):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피해자) 입장:
사용자(회사)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