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래 골프장을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이하 'I')의 회원들이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한 주식회사 H(이하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I에 납입했던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I의 영업을 양수했거나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I 주식회사는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입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I는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골프장 토지 및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했으며, 이후 피고 H 주식회사가 P은행으로부터 I에 대한 대출 채권을 양수하면서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얻었습니다. 피고는 우선수익자로서 신탁회사에 공매를 요청했고, 유찰 끝에 2014년 2월 18일, 최저 입찰 가격인 248억 2,200만원에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수의 계약으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에 대해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회원제 코스는 I가 계속 운영했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I에 납입했던 입회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원들은 피고가 사업권이전합의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약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체육시설법 및 상법상 영업 양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회금 반환 채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피고 H가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것이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I 간의 '사업권이전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입회금 반환 채무 승계를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피고 간에 작성된 여러 '협약서' 중 최종 협약서(2013. 12. 20.자 협약서)는 피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했는데, 이러한 승인이 없었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협약서(2013. 12. 19.자 협약서)가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피고가 입회금 전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으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대표자가 원고들로부터 입회금 반환 채권 관련 약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이사회 결의나 임시주주총회 결의 또한 입회금 반환 채무 승계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공매 공고문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도 피고가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골프장 필수시설 인수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또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I로부터 등록된 체육시설업 자체를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적·물적 조직을 모두 이전받았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승계 주장 역시 체육시설법과 유사하게 해석되어 피고가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체육시설법 및 관광진흥법상 '영업 양도' 또는 '시설 인수' 시 권리·의무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