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미지급된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식대,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수당 및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소멸시효를 판단하고, 미지급된 금액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총 6,079,35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 A는 회사 B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식대,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따라 적게 산정된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다양한 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식대, 일비,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미지급 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상여금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수당 2,568,100원, 미지급 상여금 1,045,970원, 미지급 퇴직금 2,465,286원을 합한 총 6,079,356원과 함께, 이에 대한 2011년 6월 24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고 청구액 12,978,820원 중 나머지 금액)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1조(현행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미지급된 수당, 연차수당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6월 3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2008년 4월 근무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비와 같이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수당 또한 임금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협정서에 상여금 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급여총액 및 제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연차수당 또한 상여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역시 제대로 계산된 임금을 바탕으로 다시 산정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인: 회사가 지급하는 다양한 명칭의 수당이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신의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비처럼 실비 변상적이거나 은혜적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인식: 임금, 수당, 연차수당 등의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잘못 지급했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의 정확성 확인: 상여금과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임금협정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어떤 항목들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연차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