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뱃불을 이용하여 화단의 마른 잔디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는 작았으나, 방화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1월 13일 새벽 1시 30분경 주택가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뱃불을 이용하여 마른 잔디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단 잔디가 소훼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주변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담뱃불로 마른 잔디에 불을 붙인 행위가 형법상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양형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취해 담뱃불로 마른 잔디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한 피해가 작고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기회를 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