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식당 운영업 등을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채무자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채무자 D, 그리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채권자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기준일을 공시했으나,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이로 인해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조기에 시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만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급박한 우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