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3년 7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생겼습니다. 피고 천광역시경찰청장은 원고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천광역시경찰청장은 2023년 9월 14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자신의 생계와 가족 부양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동 거리가 짧으며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가족 관계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원고에게는 2002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이 규칙은 음주운전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이지만,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이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처분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처럼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필수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거나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제재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