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장 겸 소유자입니다. 그는 별도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 없이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 약 55마리(시가 110,000원)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반 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도 특정 조건 하에 세목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적법하게 포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2일 14시 20분경부터 다음 날 07시 00분경까지 인천 강화군 ○○항 남방 약 1.7해리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 없이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 약 55마리(시가 110,000원)를 포획했습니다. 검찰은 실뱀장어를 포획하려면 별도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안강망어업 허가로도 세목망을 사용하면 실뱀장어를 포획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안강망어업 허가만으로 실뱀장어 포획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산업법 및 관련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안강망어업 허가 규정상 세목망을 사용하여 '뱀장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물코 규격 제한이 없으며, 여기서 '뱀장어'에는 유생인 '실뱀장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뱀장어 포획 행위는 적법한 어업활동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구획어업의 종류): 이 조항은 안강망어업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포함한 구획어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뱀장어 남획 및 불법어업 문제 때문에 실뱀장어만을 포획하는 어업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별도 규정이 일반 안강망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을 무조건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2.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8 (어구 규격 및 포획 가능 수산물): 일반 안강망어업 허가의 경우, 안강망을 설치하여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15밀리미터 이하의 그물코 사용은 금지되지만, 세목망(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 뱀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물코 규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서 열거된 '뱀장어'를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때, 통상적인 성체 '뱀장어'뿐만 아니라 크기가 훨씬 작은 유생인 '실뱀장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멸치와 세멸을 구분하지 않고 '멸치'로 통칭하듯이, '실뱀장어'와 '뱀장어'를 구분하지 않고 '뱀장어'로 통칭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판결 사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산업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업 활동을 하기 전 자신이 받은 어업 허가의 종류와 해당 허가로 포획 가능한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구 사용 규정을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어구의 규모, 형태, 재질, 사용량, 사용방법 그리고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안강망어업 허가 시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 뱀장어, 젓새우, 곤쟁이 등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물코 규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여기서 '뱀장어'에는 '실뱀장어'가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해양수산부와 같은 주무 행정기관에 민원 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