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직원에게 약 1년여간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으며, 월급 반환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로 2022년 겨울경부터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물건 투척 등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자 폭행의 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주요 폭행 및 상해 사건:
공갈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일반 상해 및 폭행죄 적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월급 반환을 요구한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양형 조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근로자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전동드릴, 각목, 안전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 그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공갈로 취득한 금원을 곧바로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및 제257조 (상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폭행):
형법 제350조 (공갈):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및 제8조 (폭행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및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