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 씨가 피고 G 관리단(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 63,22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12,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씨는 월 기본급이 380만 원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56,923,3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씨는 G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자신의 급여가 월 38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G 관리단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이었으며, 원고는 해당 계약서가 정당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원고 A 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피고 G 관리단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원고가 주장하는 월 380만 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액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이 유지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공금통장과 인장을 관리했던 점, 피고가 인장을 인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의 전 대표자가 원고의 급여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원고가 소 제기 후 약 4년 만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이라는 추정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보아,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기초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집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 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 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인영이 동일하게 확인된다 하더라도 날인 행위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관리했던 점, 인장 인수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의 전 대표자 진술, 그리고 근로계약서 제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배척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인장이나 주요 문서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담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 체결하고, 모든 당사자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는 소송 초기부터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증거를 뒤늦게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도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이를 사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