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총 147,8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을 고려할 때 실제로 완성된 공사에 대한 비용은 140,669,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초과 지급된 7,131,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7,131,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인범 변호사
변호사황인범법률사무소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44번길 34 (부평동, e편한세상시티부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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