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합판을 수입하며, 특정 목재(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5%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천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목재가 ‘HS 해설서의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더 높은 관세율(8~10%)을 적용해야 한다며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세관의 분류가 잘못되었고 관련 법령 및 FTA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천세관장이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천세관장의 모든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목재가 사용된 합판을 수입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A는 이 목재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천세관장은 2018년 말부터 원산지 조사를 시작했고,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높은 관세율(8~10%)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세관장은 주식회사 A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수입한 목재 합판의 외층에 사용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목재가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에 규정된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품목번호(HSK)가 달라지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가 적용될지 또는 더 높은 조정관세율이나 기본관세율(8% 또는 10%)이 적용될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천세관장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산지 간접검증 회신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고 과세 처분을 내렸는지,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천세관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2021년 8월 23일, 2021년 10월 19일, 2022년 1월 20일자 관세, 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세액경정고지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천세관장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제44류 부속서에 명시된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관세율표나 HS 해설서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학명만으로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의 상반된 회신과 관련 서적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의 적절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