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정 학생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치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 학생 측이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 A는 같은 학교 학생 H가 2022년 8월 교실에서 자신의 팔을 잡고 발을 가격하여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L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H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권고했고, 교육장은 이를 따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A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H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장의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8월 29일, K학교 <학년반> 교실에서 학생 A가 학생 H에 의해 왼팔과 오른팔이 차례로 잡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발을 가격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22일 및 21일간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했고, 약 8주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A는 이 사건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여 상대 학생 H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 학생 H가 원고 A에게 가한 행동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조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L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2년 12월 19일 상대학생 H에게 내린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상대학생 H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구체적인 증언, 상대학생 H가 그룹 채팅방에서 '내가 잘못차서 인데 파열됨'이라고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H가 A의 팔을 잡고 발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H가 A의 팔을 잡고 신체를 향해 발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H의 행동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폭행' 또는 '폭행치상'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가 '좌측 족관절 측부 인대 파열상'을 입는 등 신체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조치없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학생 H가 피해 학생 A의 팔을 잡고 발을 가격하여 인대 파열이라는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법률에서 정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H가 A의 팔을 붙잡고 신체를 향해 자신의 다리와 발을 휘두른 행위에서 유형력(신체적 힘)을 행사하려는 의도와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행동은 법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며, 그로 인해 피해 학생 A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