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E사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액(쟁점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관세청의 기획심사 결과, 피고 인천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에 '담뱃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되었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관세청의 기획심사를 통해 니코틴이 '연초의 잎'(잎맥)에서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인천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의 원료가 '연초의 잎'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담배전매법상 '담배부산물'이 담배사업법에서 규율 대상에서 삭제된 것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부산물까지도 담배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수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인천세관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잎맥)에 포함된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의 입법 취지상 담배부산물이라 하더라도 '연초의 잎'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다면 담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의 정의):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개정 전) 제1조 제2항 제6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법리: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