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1981년 군 복무 중 분대장 폭행으로 하악골 골절, 치아 손실 7개, 입술 열상 등의 부상을 입어 2020년 재해부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 인천보훈지청이 등급 변동 없이 기존 7급을 유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추가적인 치아 상실 및 턱얼굴 흉터 등을 주장하며 상이등급 6급으로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1년 군 복무 중 분대장으로부터의 폭행으로 인해 하악골 골절, 치아 손실, 입술 열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부상으로 인해 2020년 재해부상군경 7급(2411호)으로 등록되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아 문제와 턱 부위의 흉터 등 신체적 장애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여 2022년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인천보훈지청은 원고의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7급을 유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상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적인 다툼은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가 기존의 공상 인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상이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6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의 제1 상이(치아 상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아 상실 개수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6급 3항 240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2 상이(하순 열상 및 턱얼굴 흉터)와 관련하여, 이 상이가 제1 상이와 결합하여 '악안면(턱얼굴) 흉터조직으로 흉한 모양과 치아의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6급 2항 2407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상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턱 부분 흉터를 상이등급 판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추가 치아 상실 및 턱얼굴 흉터가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 6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특히 공상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턱 부분 흉터는 상이등급 판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보훈보상자법 및 국가유공자법의 준용: 구 보훈보상자법(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 인정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이 국가유공자법의 관련 규정, 즉 구 국가유공자법(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3항 및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및 [별표3],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23. 6. 5. 총리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및 [별표4]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한 예시가 아닌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이등급 인정의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이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6급 상이등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상인정절차와 상이등급판정절차의 구분 원칙: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상 등록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첫째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공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공상인정절차'입니다. 둘째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상이등급판정절차'입니다. 이 두 절차는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공상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독립된 다른 상이는 상이등급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턱 부분 흉터'는 공상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상이등급 판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상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여 공상 인정을 받은 다음 기존 공상과 함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법원 촉탁 감정 결과의 존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상대방이 객관적인 자료로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치아는 7개이며 7급 2410호가 적절하다'고 정정한 의견을 존중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이인정 신청 시 철저한 준비: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발생한 모든 상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의료 기록, 진단서, 사건 경위서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상이등급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빠뜨리는 상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이에 대한 재신청 절차 숙지: 기존에 인정받은 상이 외에 새로운 신체적 문제가 발생했거나, 기존 상이와 관련성이 있지만 공상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이가 있다면, 이를 상이등급 재판정 과정에 바로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여 해당 상이에 대한 공상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치아 상실 범위의 법적 기준 이해: 치아 상실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 시에는 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아 결손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해 좌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한해 포함됩니다. 단순히 보철 치료를 위해 치아를 '깎아낸' 것은 상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치주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아 상실은 군 복무 중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료 기록 및 감정의 중요성: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서는 과거 군대 내 의료 기록, 현재 치료 기록, 의사의 소견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료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전문의의 상세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 재판 시에는 법원이 위촉한 전문 감정의의 의견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반박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추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 충족 여부 증명 책임: 상이등급이 상향되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등급 기준(예: '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전문가 소견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