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판매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축산가공품 소시지 약 700박스, 5,250만 원 상당을 국내 중국 식품매장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를 도와 소시지 홍보 및 주문 배송을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식품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출업자 C의 제안을 받고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축산가공품인 'D' 및 'E' 소시지 약 800박스를 불법적으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 700박스, 5,250만 원 상당을 국내 중국 식품매장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는지, 그리고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판매한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는지, 피고인들이 이러한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 사례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반드시 영업 등록을 하고, 특히 수입 금지 품목을 취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분야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