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미국 국적 피고인 A와 이탈리아 국적 공범 B이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2022년 9월 한 달간 전국 각지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울타리를 훼손하였으며 자전거를 훔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과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여러 차례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를 훼손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국적의 피고인 A는 2022년 9월 9일 한국에 입국한 후, 대전, 양산, 부산, 의정부 등지에서 단독으로 차량기지 울타리를 절단기로 훼손하고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하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1일 입국한 이탈리아 국적의 공범 B과 함께 서울, 인천 지역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울타리를 손괴하는 공동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공범 B과 합동하여 2022년 9월 24일 시흥시 월곶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 2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공범 B이 공공 시설물인 지하철 차량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전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여 재물을 손괴한 행위, 차량기지 울타리를 절단기로 훼손한 행위, 그리고 자전거를 절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 또는 '공동' 범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 후 전국 여러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공범과 함께 야간에 절단기로 울타리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년 가까이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로 자성의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은 '특수절도'에 관한 규정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공범 B과 함께 자전거 2대를 절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는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에 대한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사용하여 차량기지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전동차에 낙서하여 손괴한 행위, 또는 공범과 함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의 원칙을 규정하여, 피고인과 공범 B의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공동주거침입'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공동재물손괴' 행위를 가중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차량기지에 침입하고 전동차에 낙서한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건조물침입'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단독 차량기지 침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 배상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공 시설물인 지하철 차량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여러 명이 함께 침입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차에 낙서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절단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손괴하는 경우 특수재물손괴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구속 수사 및 추방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