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B단체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행정직원 C(여, 30세)를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00:10경 울산 D호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 피해자가 마지못해 “네”라고 대답하자 껴안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 침대에 걸터앉게 한 후 수회 껴안았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23:00경 전주 G호텔에서, 피고인은 맥주를 사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방의 불을 끄고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웠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호텔방으로 부르거나 직접 피해자 방으로 찾아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추행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1975년생 사무처장, 피해자는 1992년생 행정직 직원으로 약 20살의 나이 차이와 명확한 직급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상사이자 인사권자인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직장 상사의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의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증인 F의 진술, 통화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직급 차이, 야심한 시각에 단둘이 호텔방에 있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단체 사무처장으로서 행정직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직위에서 비롯되는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행위는 위력으로 간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 전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 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도 각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공개 및 고지와는 별개로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등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피해자가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집니다. 명시적인 거절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상황적 압박이 있었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행동(예: 상사에게 깍듯한 인사)만으로 성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즉각적인 저항이나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 동료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리고 관련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함한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되지만 명확한 동기 없이 무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 법원에서도 고려됩니다. 직장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는 야심한 시각의 단독 호출이나 부적절한 언행, 스킨십 등을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위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