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이전에 B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A 주식회사가 새로운 B 관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B 상가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관리단 대표 D의 선임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 관리단에 370,797,482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관리 업무 중 받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많았고, 초과 수령액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했다는 등의 증명이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소재 B 상가의 관리용역 계약을 맺고 2017년 6월 1일부터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었던 관리단 대표 D의 관리인 선임이 집합건물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판결이 2021년 5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D의 대표권이 무효로 밝혀지면서 A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한 관리비 지급 소송에서도 A 주식회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B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를 통해 E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했고, B 관리단은 A 주식회사에 관리업무 인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각종 공과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계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관리 업무 인계가 명령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이 권한 없이 상가를 관리하던 기간 동안 지출한 인건비 및 전기요금 등과 미수령 관리비 등을 합쳐 총 370,797,482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B 관리단에게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상가 관리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실제 지출한 비용과 수령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간의 차액을 근거로, 새로 구성된 관리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핵심 요건인 '손해 발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 또한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필수 요건인 '손해 발생'이 A 주식회사에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해 인건비 691,866,296원과 전기요금 85,450,220원을 포함해 총 777,316,516원을 지출했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는 관리 기간 동안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총 1,236,253,842원의 관리비와 97,059,6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수령한 금액이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며, 초과 수령액을 상가 관리를 위해 사용했거나 관리비를 납부한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관리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물 관리업무를 맡을 때는 계약 상대방인 관리단 대표자의 권한이 적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 관리인 선임 절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입금된 자금은 건물 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만약 과다하게 수령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구분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관리단에게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는 모든 관리 자료, 재정 현황(수입, 지출, 미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정산 및 인수인계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