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재직하면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급여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무했으므로 상법과 정관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