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설업자인 피고는 F병원 개보수 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 A와 B에게 목공 근로를 제공받았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며 인천 중구 E 소재 F병원 4층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9년 2월 7일부터 2019년 4월 13일까지 이 현장에서 목공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근무 종료 후에도 원고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사업자로 피고를 진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000원(2019년 3월 임금 잔액 3,900,000원, 2019년 4월 임금 1,600,000원), 원고 B에게 5,300,000원(2019년 3월 임금 잔액 3,900,000원, 2019년 4월 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1년 12월 1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관계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었는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000원, 원고 B에게 5,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4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피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 A에게 구두로 목공 공사를 의뢰했고 원고들은 2019년 2월 7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넷째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고 필요한 공사 재료를 제공했으며 원고 B도 함께 공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도급계약을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도급 금액이나 지급한 돈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성' 판단과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상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2567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됩니다. 어떤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노무 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상 증거력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을 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재판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지급 특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