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증장애인 고용 시설인 사단법인 A는 조달청과 군정비복 등 피복류 납품 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천세관장은 사단법인 A가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군정비복 등 18만 1,111점을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납품했다고 보고,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후 재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단법인 A가 정해진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시설인 사단법인 A가 군부대에 납품한 군정비복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나 천세관장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시설의 특수성, 고의성 없음, 이미 받은 판매중지 처분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결정이 기존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사단법인 A가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6월 28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늦어도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2021년 7월 9일에는 해당 처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7월 6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기간을 명백히 도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은 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처분의 원인, 금액, 산정 근거를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절대적인 불변기간입니다. 원고의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모두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둘째,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규정하지만, 법원은 납부기한 연장 결정이 기존 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납부기한 연장이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납부의 편의를 위한 절차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정 제소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같이 행정청이 납부 편의를 봐주는 조치는 기존의 행정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원래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처분을 받은 즉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