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공보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인 2022년 5월 17일, 언론사 기자에게 후보자의 광고 시안과 계약서를 전송하여 2022년 5월 19일 해당 언론의 신문 지면에 후보자의 사진과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광고를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공보팀장인 피고인 A가 선거기간 중 신문 매체를 통해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신문 광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문 광고 게재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형사 사건입니다.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4조(신문 광고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언론사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운동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94조(신문 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여 신문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4조 (신문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방송시설(텔레비전, 라디오)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방송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보도나 정당이 운영하는 신문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및 감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엄격히 제한되므로, 선거운동 관계자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적법성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더라도 법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