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짧은 시간 내 여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상해, 강제추행치상 등 연쇄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1일 밤부터 9월 12일 새벽까지 술에 만취하여 약 3시간 동안 인천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일대에서 4명의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1. 2022년 9월 11일 22시 25분경, 'B'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43세 여성 C의 팔과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며 복도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습니다.2. 같은 날 23시경, 57세 여성 D의 집 앞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눌러 벽으로 밀치고 성기를 엉덩이에 2회 비벼 주거침입 강제추행했습니다.3. 2022년 9월 12일 00시 37분경, 29세 여성 E의 집 현관문 안까지 침입하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 몸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강제 추행했습니다.4. 같은 날 01시 40분경, 길을 걷던 27세 여성 G의 뒤를 따라가 팔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가슴을 붙잡아 흔들어 만졌으며, 저항하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여러 장소에서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연쇄적인 성폭력 범죄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그리고 각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및 양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상가 건물, 주거지, 길거리 등에서 4명의 생면부지 피해자들에게 연쇄적으로 강제추행 및 상해를 가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최종적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과 목을 잡고 때린 행위,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강간 등 상해·치상):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과 결합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죄로 판단되었습니다.4.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5.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감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부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성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10.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