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무용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15세 미성년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시 상담을 핑계로 접근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3일 저녁, 수업을 마친 15세 피해자 D에게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상담도 하자'는 권유를 하여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편하지? 바지 줄 테니까 갈아 입을래?"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불 키면 부끄러울 텐데 괜찮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뒤 양말을 벗기고 발, 종아리, 허벅지를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바지 허리끈을 풀어 골반까지 내린 후 골반을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바지 끈이 실수로 풀릴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친구와의 SNS 대화 내용,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용 학원 원장이 15세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5세 제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주요 적용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해자의 나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입시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가해자와의 대화 녹취, SNS 대화 기록 등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수'나 '오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