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미수 및 강간등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오후 2시 44분경,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8세, 여)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약 7시간 후인 오후 9시 4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다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내가 이 정도로 돈을 썼으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얼굴에 피를 흘리며 방을 뛰쳐나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다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주 부부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강간미수와 상해를 가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중증 후유장애가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성폭력 피해를 겪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