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학원 매매 컨설팅업자 B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합기도장의 매매 컨설팅 수수료 문제로 분쟁을 겪던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요구할 목적으로 합기도장 안으로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이라는 상호로 학원 매매 컨설팅업을 하였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합기도장 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수수료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오후 1시 51분경, 피고인은 수수료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합기도장을 찾아갔습니다. 합기도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가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도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도장 안쪽까지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사업장에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권 추심을 위한 행위로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해자의 명확한 출입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 추심 목적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채권 관계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주거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진입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법에서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는 CCTV 영상이나 증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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