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학원 매매 컨설팅 업체 'A'를 운영하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합기도장 'D'의 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컨설팅 수수료를 두고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년 10월 13일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도장을 찾아가 수수료를 요구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출입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여 건조물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침입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