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직장 동료이며, 피고인 C는 미용실 관리실장으로 D의 남자친구입니다. A와 B는 2022년 8월 15일 인천의 한 미용실에서 C와 시비가 붙은 후 C를 폭행했습니다. A는 C의 목을 조르고 밀치며, 마스크를 떼어 던지고 여러 부위를 때렸고, B는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또한, A와 B는 이 과정에서 미용실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한편, C는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A와 B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A와 B에게 각각 머리 부분 찰과상과 입술 부분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판사는 A와 B가 C에게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C는 A와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나, B의 늑골 골절상은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거와 CCTV 영상을 통해 B가 사건 발생 전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C가 B의 입술 부분에 타박상을 입힌 것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에서는 A와 B가 C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했고, C가 A와 B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리고 피고인들 간의 합의와 서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