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분원 C병원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경고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9607 판결 [경고처분무효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충분한 조사 없이 신고인의 주장만을 믿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경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송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경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