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원고와 금속표면처리 제품을 가공 및 판매하는 피고 사이에 발생한 설계계약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위해 공장건물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총 7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설계업무를 완료했다며 잔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설계도면의 최종 승인이 없었고,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인허가 및 감리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설계도면 작성 및 제공 업무를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설계도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설계도면을 잘못 작성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없었습니다. 또한, 인허가 및 감리업무가 계약에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러한 업무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원고는 여전히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