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설계 회사가 공장 설계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제공했으나, 발주처가 자금 사정 악화와 설계도면 미승인, 인허가 및 감리 업무 미수행을 이유로 잔금 7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설계회사가 설계도면 작성 및 제공 의무를 다했고, 인허가 및 감리 업무가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포함되었더라도 발주처의 사정으로 수행이 어려워진 것이므로 발주처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새로운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주식회사 A와 총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장 건물 설계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D는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했지만, 주식회사 A가 설계 업무를 완료하고 잔금 70,000,000원을 요청하자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A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으며, 계약에는 설계뿐만 아니라 인허가 및 감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신들의 자금 사정 악화로 공장 신축 공사가 어려워지면서 주식회사 A가 인허가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계도면 작성 및 제공 의무를 다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인허가 및 감리 업무가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포함되었더라도 피고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