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동업자인 D와 E와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를 사업자 계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실수로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빼 썼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업자들과의 합의 하에 개인 계좌로 진료비를 받고, 이를 병원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며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동업자들 사이에는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진료비를 받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이는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일 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업자들과의 별도 정산 절차 없이 동업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동업자들의 동의나 승인 없이 그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점, 횡령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