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교차로에서 차량 급정지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9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B대병원 앞 도로에서 진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식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만들어 충돌하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식은 요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SM5 승용차는 수리비 159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고 인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분석서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남보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창대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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