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D빌딩의 시설관리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피고 B가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A사가 B를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사는 약 11개월간의 용역 수행에 대한 대금 1억 237만 3,984원을 청구했으며, 피고 B는 일부 비용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된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시설관리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D빌딩의 위탁 관리자입니다. 양측은 2020년 10월 29일 월 5,184만 원(부가세 별도)의 계약금액으로 원고가 D빌딩의 시설, 미화, 경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약 11개월간 계약에 따라 일반 관리, 경비, 청소, 조경 시설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용역대금은 9,306만 7,258원에 달했습니다. 원고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1억 237만 3,984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청구 금액 중 실내청소비 2,670만 원이 마감청소 미완료로 인해 부당하며, 직원의 인건비(매월 602만 7,143원)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채용한 직원 비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320만 원에 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실내청소 미완료 및 직원 인건비 산정 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37만 3,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라 시설관리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근거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수행 내용 및 지출 비용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통해 반박되었으며, 이에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며,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유사한 용역계약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4대 보험 내역 등 상세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역 범위나 완료 여부에 대한 이견이 생길 경우, 사진, 동영상,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금 청구와 지급 독촉을 명확히 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