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가 소유한 선박이 침수되자 피고 B조합에 보험금 1억 456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소유의 선박이 2018년 4월 6일 21시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계류 중 침수되어 완전히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일 발효된 풍랑특보 및 강풍주의보 등 기상악화가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피고 B조합에 선박보험금 1억 456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가 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선박 침수 사고가 보험 계약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 위험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증명 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상황에서 '근인(proximate cause)'과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해석, 그리고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을 통한 증명의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근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증거의 우월'에 이르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상악화를 입증할 현장 사진 등의 자료가 부족했고, 선박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도 없었으며, 제출된 손해사정법인 의견서들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요인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55조 제1항은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근인'은 손해 발생에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의미하며,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 위험으로 규정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며,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통상적인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박 침수가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려면 비일상적인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침수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에 따르면,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에 비해 자신의 주장이 더 개연성이 높다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이르러야 합니다.
선박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의 준거법과 부보 위험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정의와 증명 책임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임을 주장하려면, 비일상적인 기상 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침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현장 사진, 영상, 기상청 자료,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로서 선박의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정기 점검 기록, 보수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 관리 소홀이 의심될 경우 보험금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의견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의견서 내용이 사고의 근인과 부보 위험을 명확히 연결시키지 못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서 내용이 상충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