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가지 비위 행위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일시 불특정으로 방어권을 침해했고,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출근 시간을 넘겨 출근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 일시, 욕설을 한 대상과 일시,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거나 수염 가루를 버린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인 남녀 사이의 속옷에 대한 대화나 여성 속옷 사진을 보여준 것, '아줌마'라는 표현 사용, 피곤해 보인다는 발언 등이 성희롱이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징계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원고가 방어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징계 사유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었고, 원고가 징계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항고 이유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징계권자에게 있지만, 원고의 행위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