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식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17세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를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J' 식당의 과장으로서 17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2주간 총 8회에 걸쳐 어깨, 등, 허리, 목 부위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격려 차원이 아닌 성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사회봉사·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17세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경찰 조사 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 동료 증언으로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양상,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17세인 피해자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섯째,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고,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히 직급이나 나이 차이로 인한 우월적 지위가 고려되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판단 시 행위의 성적 의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위조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