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인 피고인 B과 D공사 직원인 피고인 A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8월 25일까지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670만 5천 원 상당의 면세양주 16병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670만 5천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670만 5천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인 피고인 B은 2008년경 민간경비업체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D공사 직원 피고인 A에게 면세양주를 저렴하게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부탁하여 면세점에서 양주를 구매한 뒤 중국으로 반출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로 재반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경부터 2015년 8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36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을 포함한 합계 670만 5천 원 상당의 양주 16병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습니다.
피고인 B이 면세양주를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밀수입에 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670만 5천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추징금 670만 5천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신고 없는 물품을 밀수입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점과 조직적인 밀수입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두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국내로 반입 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면세품을 대신 구매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밀수입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세관 신고 없이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직무와 관련된 인물이 불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무거운 사회적 비난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