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F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A가 직원 G와 H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A는 병원장 J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A의 뒤를 이어 이사장으로 취임한 B는 G와 H에게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J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F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던 중, 실제 운영자 A가 근로자 G와 H의 임금 및 연차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병원장 J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A의 후임 이사장인 B가 G와 H의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도 불거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특정 직위의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체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F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A가 근로자 G와 H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가 병원장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J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A의 뒤를 이어 이사장으로 취임한 B는 병원이 이미 휴업 상태였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