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보험
수입차 튜닝업체 'G'의 실운영자 피고인 A과 명의상 대표인 그의 배우자 피고인 B는, 다른 정비업체 'K'의 운영자 피고인 D, 그리고 순정 부품 납품업체 '주식회사 I'의 운영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저렴한 중국산 카피 부품이나 폐차에서 나온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수입차를 튜닝 및 수리한 후, 고가의 순정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부품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278회에 걸쳐 총 8억 3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고객과 공모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유통·판매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입차 튜닝업체 'G'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주문 제작한 카피 부품이나 폐차장에서 매입한 중고 부품을 저렴하게 조달하여 고객의 수입차를 튜닝하고 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1급 자동차 정비업체 'K'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순정 부품 납품업체 '주식회사 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저가의 부품을 사용하고도 마치 고가의 순정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부품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 B는 2015년 7월 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78회에 걸쳐 총 8억 3천6십2만 6천1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A, C는 2019년 2월 19일부터 2019년 5월경까지 6천6백8십6만 7천4백4십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고객 L로부터 문의를 받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2016년 5월 28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88회에 걸쳐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유통·판매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C, D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2, 8, 9, 12, 13, 21, 26, 27, 47, 58, 65, 67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험사 직원에게 카피 부품이나 중고 부품 사용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으며, 허위 청구서 작성 지시, 고액으로 조작된 웹사이트 가격 제시, 고의 사고 공모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보험사를 기망하고 총 8억 3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저가 부품으로 고가 순정품을 가장하고 부품자기인증 없는 부품을 유통한 점, 피고인 C이 허위 부품대금청구서 작성에 가담한 점, 피고인 D이 보험사기 공모의 본질적 부분에 가담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