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서 2020년 8월 24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홍O익이 운전하던 차량이 손상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으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