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의 부친인 망 B는 1965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소재 D 법인 명의로 C 회사 주식과 홍콩 계좌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소유했습니다. 망 B 사망 후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이 사건 주식과 예금은 신고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상속받은 주식과 예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2018년 10월 1일 원고에게 2008,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세금 환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외 주식과 예금이 누락된 채 상속세가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이 해외 자산의 존재가 밝혀졌고, 세무 당국은 이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세법상 정해진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넘겨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세금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상속받은 해외 자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 대신 10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8,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492,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49,2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B의 해외 자산 은닉 행위에는 부정한 행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상속인인 망 B의 행위를 상속인인 원고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예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상속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과세 대상이 있고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누락과 같은 소극적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인 2011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10월 1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원칙인 '부과제척기간'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에 중점을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에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을 두면서도,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 증빙이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 B의 해외 자산 운용 행위에 일부 부정행위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신고 누락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환급 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귀속 주체가 피고 인천광역시이므로 피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받은 해외 자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자산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과세 당국은 상속세 및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은밀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습니다. 세금 부과에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