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선의의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2555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했고,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