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사업주 B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에서 프레스 기계를 수리하던 중 왼손이 기계에 끼여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B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작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A에게 지급한 장해연금에 대해 B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업무상 과실이나 기계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A의 조작상 과실 가능성 등을 이유로 원고와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서울 금천구에서 인쇄업체 'C'을 운영하고 원고 A는 2015년 11월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2016년 5월 4일 원고 A는 사업장에 설치된 프레스 기계가 고장나 관리자 D의 요청으로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던 중 아래로 내려오던 슬라이드 부분에 왼손이 끼여 좌측 제1 내지 5수지의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결국 좌측 수근과 중수관절 부위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계에 덮개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계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과 작업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용자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연금에 대해 피고에게 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 사업주 B에게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검사 및 교육 미실시, 작업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상 과실이나 채무불이행, 또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연금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 채무불이행 또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계 자체의 결함이 아닌 원고의 조작이나 수리 중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가 프레스 기계 수리 시 사업주로서 취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작업지휘자 배치 등 관리·감독 소홀 주장 역시 피고가 작업지휘자를 배치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작업지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고 당시 기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기계의 하자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자(사용자)가 그 피용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작업지휘자를 배치했지만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장애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해당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신하여 행사)합니다. 이 규정은 제3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권 행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방호장치): 사업주는 프레스 등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나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방호조치를 미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기계의 통상적 운전이 아닌 수리·점검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일반적인 방호조치 미비와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정비 등의 작업 시 안전기준): 사업주는 기계·기구 등의 정비 또는 청소 작업 시 적절하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작업지휘자 배치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 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수리 등 통상적인 작업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 작업 시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근로자 역시 작업 중 돌발 상황이나 기계 오작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기계 수리 시에는 전원 차단 등 안전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사고 발생 시 해당 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기계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할 경우 사고 당시 기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지휘자 배치는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중 하나이나 작업지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근로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지휘자의 부재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