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 5,000,000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원고는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합의의 첫 지급 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가 유효하며, 피고는 합의된 내용대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11년 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강사로 일했으나, 퇴직금과 2016년 11월, 12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1월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원고와 피고는 노동청에서 퇴직금 5,000,000원을 10개월에 걸쳐 매월 말일 50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원고는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합의된 첫 지급기일(2017년 9월)이 도래하기도 전에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 합의가 파기되었고 자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퇴직금 5,000,000원을 10회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것이 최종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 이후 채권자가 합의 내용에 따른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이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조건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퇴직금 5,000,000원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년 9월 30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500,000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각 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분할금에 대해서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년 4월 30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분할금에 대해서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가 유효하며, 피고가 주장한 합의 파기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합의된 내용대로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즉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일부 분할금에 대해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적 분쟁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하는 취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규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점(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율의 법정 이율(이 사건 당시 연 15%)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여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계약의 효력과 조건에 대한 법리도 보여줍니다. 계약(합의)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협조'라는 조건은 입증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합의의 첫 지급기일 이전에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행위를 한 것이 합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전 채무에 대한 분할 지급 합의는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만약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건 역시 서면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할 지급에 합의했더라도, 채권자가 합의 내용에 따른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대비하여 재산 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 기존의 합의가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약속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파기하려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 채권은 법정 이율 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