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인천교통공사(피고)가 재공고한 'C 활용 궤도시설 개선사업'에 주식회사 B(원고 B)가 응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년 2월 최초 협약 및 7월 변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B는 변경협약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했으나, 피고는 2017년 3월 원고 A의 개선공사 지연, 보험 미가입, 협약이행보증 미보완, 사업비 조달계획 미제출 등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협약의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의 개선공사 지연, 인적·물적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협약이행보증 미보완,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계획서 미제출 등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자료 제공 미비, 인허가 지연 등)가 원고들의 협약상 의무 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미 합의를 통해 해소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 협약 해지가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피고)는 'C 활용 궤도시설 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B(원고 B)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 B와 피고는 2015년 2월 최초 협약과 7월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B는 변경협약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이 사업비 조달 계획 미제출, 협약 이행 보증 미보완, 보험 미가입, 개선공사 지연 등의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측의 자료 제공 미비, 인허가 지연 등 협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협약의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원고들과 체결한 'C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들의 사업 이행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협약 해지 통보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협약 유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인천교통공사의 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인천교통공사가 원고들에게 'C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해지 통보한 것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협약이 유효하다며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2.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3. 확인의 이익
유사한 민간투자사업 또는 대규모 계약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