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궤도시설 개선사업 협약을 해지한 사건, 피고는 원고들이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지했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반박함. 법원은 피고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궤도시설 개선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협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계·인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협약 이행을 촉구했으며, 원고들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할 서류와 정보는 이미 제공되었고, 원고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원고들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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