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8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중 한 사례로, 피고인은 201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G'라는 장소에서 H라는 외국인을 월급 150만 원에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받았으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주어진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