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동군이 인천 서구에 있는 골프장을 약 1,410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본점은 여주군에 있었지만, 골프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습니다. 동군은 매수 직후 임광개발 주식회사에 골프장 운영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동군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약 74억 원과 지방교육세 약 13억 원을 중과세로 부과했습니다. 동군은 해당 골프장이 실질적인 지점이 아니며,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위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동군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매출 귀속 등은 대출 담보 설정이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형식적 조치였으므로, 해당 골프장이 동군의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과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동군은 2011년 8월 11일 임광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인 인천 서구에 위치한 골프장 용지 및 건물을 포함한 자산을 141,054,086,630원에 매수했습니다. 본점은 여주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수 직후인 2011년 8월 26일, 동군은 임광개발 주식회사와 골프장 운영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임광개발이 골프장 운영의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동군이 본점 외에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에 지점을 설치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2012년 11월 1일 주식회사 동군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428,8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74,280,61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동군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군은 이 골프장이 형식적으로만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 영업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임광개발의 상주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운영 위탁은 사실상 임대차의 변형된 형태이며, 금융기관의 대출 요구와 국토계획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외관상 계약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군은 설사 골프장이 지점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골프장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대도시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중을 유발시키는 중과세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다른 법인에 운영 위탁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이 '지점 설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점'의 실질적인 인적·물적 설비 및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피고가 2012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28,8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74,280,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동군이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후 임광개발 주식회사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면서도, 임광개발의 임직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골프장 운영 전반에 걸쳐 임광개발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 동군 명의로 사업장 등록이 이루어지고 매출이 귀속되었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담보 설정 요구와 국토계획법상 이행강제금 회피를 위한 외관상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식회사 동군이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세 부과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록세 중과세 요건으로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히 '인적 설비'는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직속 고용 형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골프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매출 귀속 등은 형식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각 권역별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거나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관리 계획이 수립되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특정 개발 행위나 법인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여 취득세 중과세 논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면 '지점 설치'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과세를 피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단순히 사업장 등록만 된 곳이 아니라,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등 실질적인 운영 여부가 중요합니다. 운영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의 주체, 인사 및 재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 위탁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법인 명의로 귀속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허가 처리가 법인 명의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지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가 대출 담보 설정이나 특정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