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인천에 골프장을 취득한 후 이를 임광개발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원고의 지점 설치로 보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골프장을 지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인천에 위치한 골프장을 매수한 후 임광개발과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골프장을 임광개발에 임대했으며, 실제로는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골프장을 지점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골프장을 임광개발에 임대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골프장을 매수한 후 임광개발에 임대하여 운영을 맡겼고, 원고가 직접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세금 부과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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