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김용우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행정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피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기본계획의 절차상 하자, 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의 위법성, 조합설립 동의서 내용의 미비, 동의 요건 미달, 그리고 창립총회 및 정관 변경 과정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및 남구 주안동 일원 백운주택1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백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정비구역이 분할 지정되고, 피고인 남동구청장이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자, 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기본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 누락, 추진위원회 설립의 위법성, 조합설립 동의서의 내용 및 동의율 하자, 창립총회 및 정관 관련 하자를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기본계획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변경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당시 법령에 따라 유효하고 동의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비용 분담 기준은 조합 정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법하며, 사업시행 변경 시 별도 동의 불필요 조항도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표시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의서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의 인영 불일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효하다고 보았고, 동의 철회는 법령상 요건 변경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립총회 역시 조합장 선임이 부결되었더라도 총회 자체가 무효가 아니며, 정관 변경도 강행규정 개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법원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서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 시 별도의 주민공람·공고 절차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 구 도정법(2008. 2. 8.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현행법과 달리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합설립 동의서 내용: 도정법 제16조 제1항,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 조합 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조합설립 동의 요건 미달 여부: 인가처분 시까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등 요건의 보완이 가능하며, 인가처분 시를 기준으로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5. 창립총회 및 정관 관련 하자: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선임 결의가 부결된 2008. 11. 13.자 총회를 창립총회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