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인천광역시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인천광역시와 피고보조참가인인 조합을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기본계획의 주민공람 누락, 추진위 설립의 하자, 조합설립 동의서의 하자, 조합설립 동의요건 미달, 창립총회 및 정관 관련 하자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의 주민공람 누락은 행정계획에 불과하여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 설립의 하자와 관련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으며, 조합설립 동의서와 관련된 하자 주장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 및 정관 관련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따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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